성인용품 ‘리얼돌’ 응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서울이 지난 17일 광주FC와 K리그1 홈 경기에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해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서울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고 서울 구단에 연락처를 전달한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도 내렸다.

FC서울의 제재금은 2016년 9월 심판 매수로 상벌위원회로부터 전북 현대가 1억원에 부과받은 제재금과 같은 금액이다. 당시 전북은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고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상벌위원회는 이날 FC서울이 리얼돌 사태를 야기해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고 판단해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에 따른 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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