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8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번 대책을 둘러싼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선택약정할인은?

A. 선택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이동통신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위는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올린다. 이를 통해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는 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 114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요청하거나 이동통신사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동통신사가 권하지 않고, 가입자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

 

Q. 어르신 요금 감면은?

A. 1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어르신(193만명)들의 이동통신 요금이 월 1만1천원씩 감면된다. 어르신 대상인 기존 ‘실버’ 요금제는 대부분 월 정액요금이 1만원 안팎이어서 1만1000원씩 감면받으면 요금을 1도 안내도 된다. 선택약정할인까지 더해지면, 그동안 월 평균 요금이 1만3000원 이하였던 어르신들은 모두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Q.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추가 감면은?

A. 현재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이동통신 요금 가운데 ‘1만5천원+초과 요금 가운데 50%’를 감면받고 있다. 또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겐 월 1만500원 한도 안에서 요금의 35%를 깎아준다. 11월부터는 월 1만1000원씩 더 할인해준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요금감면액은 ‘2만6000원+초과요금의 50%’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요금의 35%(최대 1만500원)+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Q. 감면 받으려면?

A. 통신사들은 현재 요금 감면 대상자들에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 감면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령 증명서를 통신사에 제출해야 할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Q. 보편적 요금제는?

A.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월 2만원(부가세 포함) 요금에 음성통화 200분·데이터 1GB(쓰다 남는 것은 이월 가능)를 제공하고 무제한 문자메시지도 가능한 ‘보편적 요금제’를 내놓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이 정도를 이용하려면 3만2000원 정도 내야 한다. SKT가 이를 출시할 경우 요금제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월 3만1900원짜리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이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무제한과 데이터 300MB인데, 보편적 요금제가 출시되면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2GB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덩달아 정액요금 기준 상위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Q. 보편적 요금제는 언제쯤?

A.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적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 하반기 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신비 인하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공공 와이파이 확충은?

A.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국 시내·시외·고속버스 5만대, 지하철, 초·중·고 1만1563곳과 인구밀집 지역에 순차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 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요금 인하 효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MBC뉴스 화면 캡처, 에스케이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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