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와 울산 북구 한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A씨를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 피의자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씨에게 선거 당시 3000만원을 건넨 물증을 확보하고, 이 돈이 사실상 A씨가 송 시장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이라 판단해 둘을 이날 동시에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김씨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도 수사해왔고, 주변 인물 계좌추적을 하다가 이같은 금융거래 내역을 포착해 A씨가 김씨를 통해 송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거나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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