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이 자신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대법원 1부는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에 대한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조영남이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밝히면서 “조수가 한 명도 없고 짬을 내서 그림 그린다” “독학으로 그림 그렸고 밤을 새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한 부분을 지적하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인터뷰 영상 및 여러 그림들을 증거로 내세웠다.

반면 피고의 변호인 측은 대작이 아닌 조영남이 조수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수들의 행위에 창작성이 없었다”며 “피고 고유의 사상과 참신함이 담겨있고, 피고인이 조수들에 구체적인 지시로 완성된 작품이기에 저작권은 피고인에게 있다. 또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것은 미술계 관행”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서 조영남은 “지난 5년 동안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래 놀았던 것 같다. 부디 제 결백을 가려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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