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확진됐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 부천지청 직원 한명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천지청은 건물 일부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취했다. 해당 부서 직원 전체와 밀접 접촉자 등을 자택에 대기하도록 했다.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이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오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과 인권보호'를 주제로 혁신과제 추진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 예정된 회의를 연기했다.

앞서 경기도 부천에서는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비상사태에 맞닥뜨렸다. 현재까지 부천 쿠팡 관련 감염자는 23일 첫 환자 발생후 5일만에 90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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