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에서 지난 3월 있었던 대전 촉법소년 뺑소니 사건을 재조명했다.

사진=SBS 스페셜

31일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는 소년법으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다뤘다.

지난 3월 훔친 차량을 운전하던 촉법소년에 의해 뺑소니 사고를 당한 故이건씨의 어머니는 "당연히 그럼 아이들은 경찰서나 어디 어느 곳에 갇혀있는 줄 알았다. 부모님이 저한테 오든지 사과를 시킬줄 알았다. 그런데 형사분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와서 데리고 갔다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 법이 이래서 그 아이들에게 따로 줄 수 있는 법이 없다더라. 그게 '촉법소년'이라는 법이라고, 나이가 어려서 안된다 더라"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원 2년 보호 처분이 최고형이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에 비해 2018년 12.4%가 증가했다. 대전 뺑소니 사고 가해자들도 이번이 첫 범행이 아니었다. 부산에 이어 부천의 식당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절도 피해 식당 직원은 "전화를 하니까 맞다고 자기들이 인정 시인을 하더라. 소년법이 뭔지 알고 있었다"며 "자기네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거 알고 저지른거다. 경찰서 가도 부모님만 오면 다시 집에 갈거니까. 재판 받아봤자 최고가 2년이고. 그걸 알고 계속 저지르고 다니다가 사람까지 죽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뺑소니 사고 8일 전 절도 차량을 타고 구미까지 와 셀프 주유소의 현금 지급기를 파손시키고 약 12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이밖에 김천 등 대여섯 군데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故이건 씨의 어머니는 "만약 건이가 안죽었거나 살짝 다치기만 했더라면 또 얘들은 그런 일을 했을거다. 건이가 악소리도 못내고 죽음으로써 얘네들은 당분간은 멈췄지 않나. 그런데 그 애들이 벌을 못 받으면 또 할거지 않나. 그럼 제 2, 3의 희생자가 나오는거다"라며 "내 마음만 아픈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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