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마련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 안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받고 7월에 5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대상자인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올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지난해 12월 등 비교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의 무급휴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 둘째주까지인 6월 1~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는다. 주말은 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현장 방문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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