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클럽이나 노래방을 갈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1일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클럽과 노래방, 영화관 등 19개 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의 총 19개 시설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19개 시설에는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인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도 포함된다. 중대본이 분류한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이곳에는 의무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QR코드 사용을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위해 시설들을 모집했더니 처음 걱정과 달리 많은 시설이 스스로 지원을 하는 등 향후 QR코드 사용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 시설을 이용하려면 입장 전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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