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문 배후설을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는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어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 주장과 비슷하다”, “기자회견문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사준모는 “이용수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기자회견문은 이용수 할머니가 곽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이상 피고발인의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연히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라며 “피고발인은 이 사건 방송으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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