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노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장용준에 대해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포함됐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로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장용준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반성하고 있다.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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