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2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 사회에 부당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 일본이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데 대한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22일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했다. 이에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 측이 당초 수출규제 강화조치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고, 산업부 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국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고, 논의 역시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따라 나승식 실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와 함께 지난해 11월 22일 종료를 유예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자 강도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 불안요소가 산적한 가운데 지소미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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