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영된 MBC 'PD수첩'은 '21대 국회에 바란다' 1부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들을 다뤘다.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련 법률이 그렇다. 스 토킹 피해를 수차례 경찰에 알려도 그것만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매번 훈방되는 것이 현실이다. 1년간 스토킹 피해를 입은 '바둑여제' 조혜연 9단이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전히 피해위험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경찰이 (스토킹에 대해) 처벌 의지가 없다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자의 위험을 평가절하한다거나 이런게 아니다. 법률의 공백때문에 그런거다"고 말했다.  피해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가해자도 해코지할 의지 분명하고, 경찰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말이다.   

사진=MBC

관련 법안은 2003년부터 '스토킹 방지법안',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 '스토킹 범죄 피해자보호 법률안'.등의 이름으로 10 여차례 국회의원 발의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국회에 회부되지조차 못했다. PD수첩 제작진들은 "국회 문턱조차 못 넘었다"면서 사전단계인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조차 다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과거 법안 발의했더 정춘숙 의원은 2016년에는 전문위원들이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 혹은 ' 비교법적으로나, 입법적으로 신중해야한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전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거기 맞춰 법구조를 짜고 새 인식이 필요한건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