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이모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불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면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그냥 집에 가다가 (그랬다). 계획을 하진 않았다. 욕을 들어서 그랬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부인하기도 하며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혐의 시인 여부나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경찰은 이달 5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