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있던 9살 아동이 끝내 사망했다.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주거지에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갇혀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군(9세)이 4일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의 의붓어머니 B씨(43세)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두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떤 중 끝내 숨을 거뒀다.

A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졌던 이번 학기 첫 등교가 이루어지는 날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애초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 시간동안 기본적인 음식물 섭취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났을 시각,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을 비운 상태였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