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30대 남성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영장 기각의 가장 큰 이유로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꼽았다. 현행법상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김동현 부장판사는 "당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피의자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의 신원과 주거지,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상황"이라며 긴급체포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처럼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역 1층에 있던 피해자 B씨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힌 후 욕설을 하고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폭행으로 B씨는 광대뼈와 눈밑 등에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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