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6월 6일 현충일에 누리꾼들이 태극기 다는 법을 궁금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 및 기념일과 달리 태극기를 조기로 달아야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다는 것이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한다. 태극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국기가 심한 눈, 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태극기를 못 쓰게 된 경우엔 국기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태극기는 국경일에 단다.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 중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에도 태극기를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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