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논란에 휘말린 빅뱅 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첫 공판이 열렸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 전자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탑은 검찰 조사에서는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판을 앞두고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탑과 A씨의 채팅 내역, 조서, 국과수 조사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 측은 그동안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으로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다. 18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아예 군대에 가지 않게 된다. 탑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탑은 공판 후 취재진 앞에 서서 사과문을 읽었다. 탑은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 그러한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사진=탑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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