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원천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한해선 수의사 자격증 없이도 보호자가 진찰 및 치료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돼지·닭·오리 등),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염소·당나귀·토끼 등)에만 자가진료가 허용된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무면허 진료는 위법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 동물약국에서 주사제를 직접 사다 주사하거나 경구용 약을 사다 먹였던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어디까지가 위법행위인지를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자가진료 제한 유형 사례집’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Δ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행위 Δ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Δ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 Δ그밖에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어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동물에게 예방 차원에서 '처방대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용인된다. 외부기생충 구제제, 단순 귀 청소 등 수의학적 전문지식이 딱히 필요 없는 행위도 인정된다.

다만 자기가 기르는 동물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처치행위는 위법행위로 간주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에게 처방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수의사의 처방 후 보호자가 투약하는 경우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사 처치의 경우 잘못된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시술 후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수의사 직접 주사를 권고하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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