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도 즉시 회수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심 개발사업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은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도록 했다.

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에게 주택을 신탁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폐지했으며, 법인의 부동산 거래 전반을 감시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