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故권대희 씨의 사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MBC 'PD수첩' 캡처

3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故권대희 씨의 의료사고를 재조명했다. 법원에서는 병원의 과실을 80%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이 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CCTV에 찍힌 故권대희 씨의 수술장면은 충격적이었다. 과도한 출혈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이어갔고, 심지어 바닥에 흥건한 피를 대걸레로 밀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성형외과 전문의도 "안면 윤곽 수술하면서 피를 300~400CC 이상 쏟으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지한다"며 해당 영상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확인한 출혈양은 신체 혈액량의 무려 70%였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수술 중 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결론났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는 "출혈을 늦게 발견했다. 당시 수술 방이 여려개였다"고 변명했다. CCTV에서는 여러명의 의사가 드나들면서 수술에 임했다. 수술이 끝나지 않은채로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기도 했다. 의사의 지시나 감독없이 간호조무사가 지혈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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