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신고 등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점단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 3상 추진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FDA에서 인보사 성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식약처는 자체 조사로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전 성분변경 등 주요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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