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전 세계 '미투'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피해 여성들과 합의했다.

AP=연합뉴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집단소송을 담당한 엘리자베스 A. 페건 변호사의 말을 인용, "하비 와인스타인이 피해 여성들과 1880만달러(한화 약 226억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법원이 이번 합의 내용을 최종 승인하면 피해자들은 와인스타인을 상대로 전체 합의금 중 각각 7500~75만달러(900만~9억원)에 상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중 한 명인 케이틀린 둘라니는 "이번 합의로 오랫동안 정의 구현을 기다려온 수 많은 여성을 도울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피해 사실을 고백했을 때, 정의를 세우는 바른길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생존자를 위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었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제임스 검찰총장 역시 "괴롭힘과 성추행과 차별, 협박, 보복을 겪었던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말하며 이번 합의로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뉴욕주에서의 소송과 집단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와인스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더글러스 위그도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와인스타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합의가 와인스타인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주 검찰총장이 이 불공평한 합의안에 승리를 선언해 놀랐다"면서 "의뢰인들을 대표해 법정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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