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에 대한 폭행, 협박 및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고로 판단, 검찰의 구형인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종범과 검찰을 각각 이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이날 항소심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구호인씨는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며 "(1심 판결문이)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최종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이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건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예인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면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악용해서 언론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죄질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처하고 있다. 원심 형량 가볍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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