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사진=보건복지부

2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세 청년이다. 뿐만아니라 최근 3개월(4~6월) 청년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천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더불어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입 신청은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당사자 뿐만아니라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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