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가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TV조선

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단디의 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들어 있던 지인의 여동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A씨의 신체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 가운데 검찰은 공판에서 단디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 선고 요청도 덧붙였다.

이에 단디 측 변호사는 "안씨는 자기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현재로서는 능력을 벗어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계획"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에 참석한 단디 역시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라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며 "못난 자식 떄문에 상처받으신 부모님께 죄송하다. 나가면 효도하겠다.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자중하는 자세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단디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단디는 '귀요미송', 배드키즈 '귓방망이', 김종민 '살리고 달리고' 등을 작곡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8년에는 SD엔터테인먼트에서 걸그룹 세러데이를 론칭했으며, 올초 방영된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 이후 소속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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