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진다.

오는 5일 방송되는 'SBS스페셜'에서는 '혀를 깨물다 – 74세 최말자의 역사적 여름' 편이 방송된다.

1964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키스를 하려다 혀가 잘려 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키스를 시도한 남성의 부모는 기왕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라며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고 혼담을 보내왔다. 하지만 처녀의 집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놈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살 수 있냐"며 가해 남성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화가 난 남자의 집에서도 여성을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당연히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결국 여성은 가해 남성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고 말았다.

당시 열여덟 살 소녀였던 여성은 지난 5월, 일흔넷 노인이 돼 다시 법원 앞에 섰다. 최말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말한 뒤, 재심 청구서를 들고 법원으로 향한다. 하지만 확정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나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할 증인이 나오지 않는 한, 재심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의견서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친구 A씨의 진술은 최말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SBS 스페셜' 제작진은 취재 도중 A씨가 제작진에게 전화를 받았다.

과연 일흔넷 최말자는 재심을 이뤄내 56년간의 한을 풀 수 있을지 'SBS스페셜'은 5일 밤 11시 5분 방송된다.

사진=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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