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운용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대표 김모씨,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와 공범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김씨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4일 체포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씨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사모사채를 투자받아 사기펀드를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이씨의 대부업체 자금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흘러 들어가 무자본 M&A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후 3시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사는 손실 위험이 적은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며 5300억원가량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 개발과 대부업 사모사채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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