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전 현직 관계자들의 정식 재판이 8월 31일 열린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장제원 의원 등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 27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8월 31일 오전 10시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이 기소한 통합당 측 전·현직 의원 24명 중 현직 의원은 9명이다. 첫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이 있다. 이 때문에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뽑힌 현직의원 9명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24명은 모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합당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국회사무처에서 영상을 통째로 제출받아 폭행·감금·협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 측의 국회 영상증거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이 증거에 근거한 기소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참여권 보장은 피압수자에게 보장된 권리”라며 “영상증거를 입수할 당시 이를 소유했던 국회사무처 측에 참여권을 보장했으므로 영상증거의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더 이어갈 이유가 없다”며 공판기일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서 94명을 조사했고 이중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