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법정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웅씨는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 하겠다며 손석희 대표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천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라고 지적하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김웅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손석희 대표)의 정신적 피해 등을 들며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웅씨는 최후 변론에서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라며 “한번도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의식으로 가진 적이 없다”라고 전했다. 또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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