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여성 A씨가 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 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 김건모 측의 반박 증거,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건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도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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