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하기도 했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채널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은 2017년 8월, ‘하트시그널' 방영 당시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성욱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강성욱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성욱은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KBS2 ‘같이 살래요’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강성욱은 지난 2018년 9월 종영한 '같이 살래요'에서 배우 박선영의 연하 남편 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그의 드라마 출연 시점은 지난 2017년으로 알려진 범행 후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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