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 대한 일종의 ‘타협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거부함에 따라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이 높아질 전망인 가운데 검찰 내에서 윤 총장의 ‘무리수’를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9일 자신의 SNS에 "대검찰청의 거듭된 무리수는 (검찰)총장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라는 의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근 무렵 대검의 건의문을 접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면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대검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우려스러웠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복종의무위반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수위가 매우 높다"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복종의무위반은 성폭력범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이라고도 지적했다. 윤 총장이 향후 법무부 감찰을 통해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만약 총장님이 회피의무 이행을 지시한 장관의 지시를 명분 없이 불이행한다면 징계양정상 중징계 사안이고, 징계취소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임 부장검사는 "최측근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 번복과 무리한 개입은 법무부 장관 지휘를 자초했고, 대검 과장회의, 검사장회의 등 시위와 연이은 꼼수를 총장 최측근 보호를 위한 조직 이용으로 보는 차가운 시선들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 "총장님이 검찰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검찰과 스스로를 위해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회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자신이 이행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늘(9일)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의 추가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재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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