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9일 대법원 2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은 시장은 이날 판결로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159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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