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 및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을 들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청와대의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께로 파악됐다. 또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당시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서면 보고서를 받았으며,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로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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