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이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왕기춘 측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했다.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왕기춘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라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재판부에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체육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자 B양(16세)과 10여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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