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월급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에서 정부측 공익위원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었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7.3%보다 2배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이같은 대폭적 최저임금 결정에는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이번 협상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같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인상률은 2000년의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당시는 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상폭이 컸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가 제출안 최저임금안을 2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5일 확정 고시한다.

사진출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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