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가 사망에 이른 ‘해운대 스쿨존’ 사고가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됐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스쿨존에서 6세 아동이 숨진 연쇄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키로 하고, 운전자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에서 발생했다.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차랑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6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B씨가 바로 제동을 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하며 보행로 난간을 뚫고 길을 지나고 있던 6세 아동과 해다 아동의 어머니를 덮쳤다.

피해 아동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고 다음 날 숨을 거뒀다. 이번 사고로 엄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와 B씨 두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우선 A씨는 안전의무를 위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지적됐다. B씨의 경우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SUV 운전자 책임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결할 수 있어 운전자는 더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라며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으므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라고 전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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