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6일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는 이 지사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했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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