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역대 최저임금 최저인상률이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자, 외환위기였던 1998년 최저임금 인상률 2.7%보다도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해당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 8410원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후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원~911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다음달 5일까지는 고시가 끝나야 한다.

고시 전까지는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기 이유가 인정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아직 이런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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