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탈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가 에르메스와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로가 이른바 ‘눈알가방’으로 유명세를 탄 플레이노모어가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에르메스는 버킨백, 켈리백에 눈알모양 도안을 부착해 판매한다며 플레이노모어 측을 상대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외관상으로 두 브랜드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라고 판단,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플레이노모어가 침해했다고 보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플레이노모어(PLAYNOMORE)는 지난 2013년 론칭한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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