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일정에 따르면 17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해 사건 관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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