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인 아들 임모(10)군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는다. 임우재 전 고문은 한 달에 1차례 아들을 만날 수 있다.

당사자인 두 사람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임우재 측 변호인은 재산 분할 내용, 자녀 월 2회 접견과 공동친권 행사 등을 내용으로 항소심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부진 사장이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부진 사장에게 줬다. 

당시 임우재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또한 이부진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라며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사진=뉴스엔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