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전하며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종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간 우주 발사체를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우주로 발사체를 보내기 위해 5000~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간 국내에서 우주 발사체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만들어졌고, 그간 세 차례 개정돼 왔다. 이날은 네 번째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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