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8개 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담긴 전월세 거래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주택법 개정안 2건도 병압돼 대안 통과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필요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등록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았다.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여기에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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