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13개구 모든 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이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분양가상한제를 앞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일을 막기 위해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미리 계산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4월 말 이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일반분양을 위한 재건축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3개월 유예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아지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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