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됐지만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정상 수령한 직장인은 절반에 그쳤고, 코로나19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크루트 제공

인크루트가 지난 19~20일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수령 경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에 달했다. 해고유형은 △권고사직(45.9%) △부당해고(29.9%) △정리해고·구조조정(24.2%)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실업급여, 퇴직금 및 위로급 수령여부에 대해 예/아니오로 조사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47.6%,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 역시 46.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해고 경험자 2명 중 1명은 실업급여 또는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급시기 및 기업규모별로도 시사점이 발견됐다. 먼저 △실업급여의 경우 ‘코로나 이전’ 수령비율은 49.9%인데 비해 ‘코로나 이후’ 43.4%로 6.5%P 낮아졌다. △퇴직금 역시 코로나 이전 48.9%가 지급받은 반면 코로나 이후 42.3%로 지급비율이 줄었다. 즉 코로나가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한편 △대기업 해고자의 77.6%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반면 △중견기업 54.3% △중소기업 40.6%로 지급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실업급여 역시 △대기업 수령비율 55.8%에 비해 △중소기업은 44.7%로 저조했다. 이렇듯 코로나 19 이후 퇴직금 미지급 비율이 늘어난 점, 특히 중소기업의 퇴직금 지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흥미로운 점은 퇴직금 및 실업급여와 반대로 △위로금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지급비율이 늘었다는 점이다. 전체 해고자 중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18.4%로, 지급시기를 살펴보니 코로나 이전 17.0%, 코로나 이후 23.5%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일부 해고자의 경우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가 아닌 위로금 형태로 보상이 제공된 것은 아닌지 추측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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