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렸다. 문 후보자의 대체적인 발언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검찰의 기존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여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대통령과 동상이몽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쟁점 4가지를 정리했다.

 

 

■ 경찰 영장청구권

문 후보자는 이날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장은 엄격한 사법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장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어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어느 한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장 청구를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한 민주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검사는 영장청구권 외에 수사권·기소권·수사지휘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TV 대선토론에서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고, 취임식에서도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문 후보자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와 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잘못됐다면 검찰에서 보완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부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 특별수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훼손이 특별수사에 집중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검찰의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많고 과잉수사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총장으로 취임하면 특별수사에 관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고, 경찰이 수사개시 및 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수사, 특별수사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밝힌 셈이다. 또한 그간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살 때마다 검찰은 내부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했으나 공염불이 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음에도 안이한 인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 공수처 설치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논의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겠다. 공수처도 찬반이 있고 찬성도 여러 방안도 있다.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검찰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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