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대호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장대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또 반성이 없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히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특히 체포 후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놈이 나쁜놈을 죽인 사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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