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계약갱선충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가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기에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셈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이 보장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통합당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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