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사건 고소인에게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수서경찰서 소속 간부급 A 경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2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인 유명 건축가 임모씨에게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씨는 2015년 자신이 지은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빌라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문모씨 등이 자신을 속여 7억여원을 싸게 분양받았다”며 4년 뒤인 지난해 9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입주민 문씨 등은 이후 건축가 임씨와의 민사 소송 과정에서 아직 종결되지 않은 자신의 수사 기록이 법원에 임씨 측의 소송 증거로 제출되면서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감찰을 요청했다.

A 경감은 감찰 과정에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뉴스데스크’는 유명 건축가 임씨가 지은 서울 한남동의 수십억대 빌라가 물이 줄줄 새는 하자 투성이인데다 폭언과 공사 대금 체불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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